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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현재 60만명정도 가입한걸로 보도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금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11개의 취급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60개월)을 모두 납부 시 만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가 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하고 금리 또한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므로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입니다. 소득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평가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가입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소득

나이 - 청년도약계좌는 명칭 그대로 "청년"을 위한 상품이므로 가입 가능한 청년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가능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가입일 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소득은 크게 개인의 소득과 가구원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천5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했다면, 그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과 더불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와 자매가 해당됩니다.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가구원이 기한 내에 모두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므로 가구원 동의 절차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 절차를 비교적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어느 은행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실 텐데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므로 우대금리 요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의 고정금리와 2년간의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이자를 더해 총금액이 합산됩니다.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의 금리라고 안내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사실 연 7.68~8.86%의 보통 예금(과세 적용)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총 11개의 은행에서 자체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고 6%의 금리로 맞춰져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가능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금리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6월에는 6월 15일(목) ~ 6월 23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첫영업일 5일에는 출생연도로 신청을 받아 5부제로 시행이 되고요,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일


가입가능일 6/15 (목) 6/16 (금) 6/19 (월) 6/20 (화) 6/21 (수) 6/22 (목) 6/23 (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7월달에는 7월 3일(월) ~ 7월 14일(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7월의 경우에는 출생연도 상관 없이 모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은행영업 시간인 09::00 ~ 18:30분까지 취급은행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역시 필요가 없으며 2 ~ 3주 동안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7월 10일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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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금융정책도 하나하나 변경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되기로 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같은 시기에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금융정책 방향에서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가량을 보조해 5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지난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조건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약 30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전용 정책 신용대출인 '햇살론유스'는 가입 문이 넓어졌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최고 연 4.5% 이자로, 최장 15년 동안 1200만원을 빌려주는 서민정책금융입니다.

이전,현재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한 청년들이 매월 40만~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줘 최대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중위 가구소득 180%(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월 35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초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이 만 19~34세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에서 더 확대 됐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입니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청년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비과세 혜택만 가능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고금리 시대에 자금난과 이자 상환 부담에 빠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지난해 9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됩니다. 저신용 연체자나 무소득자 등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을 받기 힘들었던 차주들도 포함됩니다.

또 채무조정 중이라고 해도 성실상환 청년들은 '햇살론유스'를 받을 수 있고, '햇살론카드'의 보증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도 당초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2배 늘어나며, 근로자 햇살론(1500만원→2천만원) 등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도 올해 그대로 이어집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들의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이 1년간 연령과 무관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 등 전 취약차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1년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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