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방지법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와의 관계 올해 7/1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혹시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당하게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고 게실 것 입니다. 2019년 2월 18일 김세영노무사 인터뷰 내용이며, 2018년 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개정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와의 관계 형법상 폭행과의 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의 관계 취업규칙상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정부의 책무로 규.. 2019.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