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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고 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정권이 바뀌고 변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되고 변경되서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 과세대상과 세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을때 그 재산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에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2023년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일 경우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과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됐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 : 인 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만약 1세대 1주택은 11억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를 클릭합니다

만약 조회내역이 없을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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