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1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및 절차- 개인 , 개인과법인사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개인간 법인과의 이전시 필요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등록 관련 규정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 개인간 직접 매매 경우 이전등록..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