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일을 하면서 제일 손해보지 말아야 할 돈에 관해 손해를 보는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일한만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있다.
근기법 제 43조 (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받기로 한 월급을 다 주지 않았을때만 임금체불이라 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각하고 그 액수만큼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 이와 같이 근로자와 상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혹은 상여금을 반환처리한 경우, 그리고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한 것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돈 찾기! 임금체불 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겨우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14일이 지났을때 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포함일입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임금채권의 법적 소멸 기간입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반드시 3년이내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1350으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직접 방문, 두번째는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방법은 민사 소송을 젝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서를 넣을 경우 신고 후 2~3주 안으로 체불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지니며 사법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를 넣을 경우의 서류준비
재직기간 중의 월급 지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급여통장(통장 거래 내역), 4대보험에 관한 자료, 임금 채불내역, 신분증
다만 임금체불은 개개인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법입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회사나 대표이사)의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정취지- 진정 이유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합니다. 취지는 어떤 일의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합니다.
전정을 넣는 의도 및 목적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 청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진정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이미 격고있는 분이라면 하루빨리 해결되서 정당한 댓가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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