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부 진정서1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진정서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오늘은 일을 하면서 제일 손해보지 말아야 할 돈에 관해 손해를 보는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일한만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있다. 근기법 제 43조 (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준하는 .. 2019.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