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1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는 어떻게 생기는지 연차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연차 발생기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는 보상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급 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 되면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고 3년 이상 근속 시 하루에 유급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가 몇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챙겨야 쉬지 않더라..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