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일 올해들어 근로장려금과 저녀장려금이 올해 대폭 인상되었고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해 한번씩만 신청하는 부분이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부분 5월달에 신청시기를 놓치는 분들은 후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조금은 더 편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구원과 소득여부 재사, 차량, 담보등의 재산 기준을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매일 신청하는게 아니라 일년에 두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1월 달에서 2월달 사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과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 2019. 5. 8. 이전 1 다음